법률사무소 승

본문 바로가기
위로가기

지역 내 기업들이 믿고 자문의뢰를 구하는 곳
법률사무소 승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Scroll Down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혹은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민사 소송 절차
01 소장접수(원고)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02 소장심사(법원) :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원고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03 소장부본송달(법원 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4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5 (판결 시)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답변서 송달 시)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6 쟁점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07 변론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준비 서면 제출 및 교환)
- 변론 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08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09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장접수(원고)
소장심사(법원)
소장부본송달(법원 피고)
답변서 미제출 시 답변서 제출 시
판결(자백 답변) 답변서 송달(법원 원고)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법원)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민사 주요 쟁점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대여금 일반 민사 소송
소액 재판 소송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주장을 탄탄히 할 서면 작성은 민사 소송의 결을 좌우하는 주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논리 정연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비로소 자신의 법적 주장을 탄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소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재적소에 어떤 대응을 할지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민사 사건
조력 시스템
01 사건 수임 및 상담 단계 사건 집중 분석
유형별 프로세스와 사안에 따른 쟁점을 집중 분석
02 소송 준비 단계 사안별 대응전략 설계
집중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노하우’를 합쳐 최선의 대응전략을 설계
03 소송 단계 신속, 정확한 서면 작성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변론 및 입증을 할 신속한 서면 작성 및 처리
04 의뢰인 만족 도모 법률 서비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사업자번호 : 451-11-00766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9  드림빌딩 201호(중동 1034-4)  |   대표전화 : 032-325-7381   |   이메일 : law_win@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 All rights reserved.